안녕하세요
가려운곳 시원하게 입니다!
실업급여 신청하기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이번 포스팅은 내용이 많아 1부와 2부로 작성하였습니다!
1부 - 실업급여, 구직급여 신청부터 지급까지
2부 -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시간에도 보았듯이 취업촉진수당에는
조기 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구직 활동비, 이주비가 있습니다.
조기재취업 수당부터 알아보자면
말 그대로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 중 취업에 성공하여 구직급여가 지급 중단되는 자에게 해당 금액의 일부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자세히 설명하자면,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이 반이상 남아있는 자가 취업한 경우 남아있는 구직급여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금액의 50%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구직급여를 180일 동안 받기로 된 사람이 150일이 남은 상태에서 취업에 성공한다면,
150일 동안 받을 구직급여액의 50%를 수당으로 지급해 주는 것입니다!!
본인월급 + 조기 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게 해 줌으로써 빠른 재취업을 하도록 촉진시키는 것이죠.
1. 조기취업으로 인정되는 조건으로는
● 구직급여 지급일이 2분의 1이상 남아 있는 상태이어야 함
● 취직한 직장에서 12개월 이상 근무해야 함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 이전 직장에 재취업이 아닌 새로운 직장에 취업하는 경우
(이전 사업장과 관련된 사업장이나 합병, 분할 등의 경우 해당 안됨)
2. 신청방법
취업한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서류 제출(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가능)
취직 후 바로 그만두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당은 1년의 근무기간 이후 사후 지급됩니다!
직업능력개발 수당입니다.
고용센터의 장이 구직수당을 받는 자에게 지시한 직업훈련 등을 받는 경우 지급되는 비용입니다.
1일 지급액은 7,530원 이며, 교육훈련을 받은 날에만 지급됩니다.
이때, 교육기관에서 교통비나 식비 등을 지급받은 경우 7,530원에서 이를 제외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광역구직활동비 입니다.
구직급여를 받는 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의한 일자리에 취직하기 위해 소요되는 금액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항목으로는 구직을 위해 사업장에 방문할 때 지출되는 교통비와 숙박비 입니다.
지급조건으로는
●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에 의한 일자리일 것
● 신청자의 거주지로부터 사업장까지의 편도 거리가 25km 이상일 것
신청기간
●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
●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7일 연장 가능
이주비 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가 취직이나 직업개발훈련 등을 받기 위해 주거지를 이전하는 경우 지원하는 비용으로,
이때 직업개발훈련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경우에 한함.
※ 1년 미만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취업하는 경우에는 이주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신청기간
● 이주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주한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이주비는 구직급여 지급이 만료된 이후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다음으로 연장급여의 훈련연장 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훈련연장급여는
고용센터의 장이 구직급여 수급자에게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했을 때, 구직급여 지급일수가 초과한 날까지 훈련이 지속되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추가로 지급하는 제도로 최대 2년입니다.
개별연장급여
구직급여 지급이 종료된 이후에도 취직하지 못한 자에게 아래의 조건으로 최대 60일 동안 기존 받은 구직급여액의 70%의 금액을 추가 지급하는 제도
신청조건(아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자)
● 18세 미만이나 65세 이상인 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에 따른 장애인
● 1개월 이상의 요구되는 환자
● 소득이 없는 배우자
● 학업 중인 사람으로서『고등교육법』제2조에서 정한 대학 또는 제29조에서 정한 대학원에서 학업 중인 사람
특별연장급여
실업급증 등 고용상황이 악화된 경우 구직급여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60일 이내에서 지급하는 제도
마지막으로 상병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원래는 자격이 상실되어 더 이상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상병급여는 구직급여 자격자가 부상, 질병, 출산으로 인해 구직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지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장 지급이나 추가 지급이 아닌 자격상실로 받지 못하는 구직급여액이 지급되는 개념입니다.
신청조건
7일 이상의 부상이나 질병, 임신과 출산으로 활동이 불가한 경우 진단서, 임신확인서 등의 증빙서류 제출
실업급여 제도에 대해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실업급여 대상자에 해당하시는 이 글을 읽는 분들 모두 재취업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 파이팅
실업급여 신청하는법 자격 조건과 지급절차 1부 구직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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